[朴정부 防産비리]檢, KAI 하성용 재직 '분식회계 정황 포착'…금감원과 '수사 확대'

입력 2017-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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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재임 기간인 2013년부터 올해까지 조직적인 분식회계가 진행된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5월부터 독자적으로 KAI의 회계감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해 회계부정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일 "KAI의 부품 원가 부풀리기 등 분식회계가 포함된 경영상 비리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방산 기업인 KAI의 부실이 누적될 경우 더 심각한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금감원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KAI가 총 3조 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FA-50 수출 및 현지 공군기지 건설 사업을 비롯한 해외 사업을 수주하고서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先)반영하거나, 고등훈련기 T-50 계열 항공기와 기동헬기 수리온 등 주력 제품의 부품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대 계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기술평가를 잘 받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협력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윤모 전 KAI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4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2년 KAI의 생산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윤씨는 협력업체 D사로부터 KAI가 진행하는 항공기 날개 사업과 관련해 설비 납품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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