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여건,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소득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0차 세제발전위원회에 참석해 이날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조세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조정하고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겠다. 반면,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며 “자금여력이 있는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하는 한편, 고소득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취약계층, 영세기업 지원에 활용하면, 사회통합과 상생협력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입법예고, 국회심의 과정에서도 세법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