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25% 통신요금 할인 소송시 대법 판결까지 2~5년… 정책 추진 발목“

입력 2017-08-03 07:20 수정 2017-08-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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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 절감 법개정안 처리 후 완전자급제 본격 논의 시작해야"

이동통신사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25% 요금할인 제도에 대해 행정소송에 나설경우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사진> 의원(국민의당)은 “과기정통부가 요금할인율을 25%로 상향하고 이에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라며 “국회서 25% 요금할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 3사는 25% 요금할인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20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입자 비중이 현재 27%인데 40%까지 증가하면 연간 손실액은 1조 원 까지 증가하는 만큼 행정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소송제기와 함께 부수적으로 신청하는 ‘집행정지가처분’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행정지가처분을 하게 되면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5년이 소요돼 사실상 정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3사·제조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부풀리기’에 대해서도 ‘450억원대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통3사·제조사의 소송제기 및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신 의원은 “2012년 당시 이통사와 제조사가 서로 짜고 휴대폰 출고가를 평균 약 40%로 부풀려 이익을 챙긴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통3사와 제조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5년째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요금할인 25%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으로 20대 국회는 가계통신비 인하 논의가 거의 전무했다"며 “국회 계류중인 통신관련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장기적으로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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