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에 스폰서까지… '불량 검사' 무더기 징계 확정

입력 2017-08-03 0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폰서로부터 향응을 받은 불량 검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강모(51) 부장검사와 정모(54) 고검 검사 등 검사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면직됐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동료와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와 어울려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정 검사는 A씨에게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간부는 지난 6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감찰사실 공표지침에 따라 언론에 공개했던 이들이다. 정 검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면직에서 정직 6개월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운전한 김모 서울고검 검사는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지난해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당시 수억 원대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안모 대구지검 검사, 허모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김모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3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56,000
    • -0.4%
    • 이더리움
    • 4,684,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3.42%
    • 리플
    • 1,998
    • -5.04%
    • 솔라나
    • 350,500
    • -1.16%
    • 에이다
    • 1,440
    • -2.44%
    • 이오스
    • 1,193
    • +12.87%
    • 트론
    • 296
    • -0.67%
    • 스텔라루멘
    • 802
    • +33.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00
    • -1.52%
    • 체인링크
    • 23,880
    • +3.47%
    • 샌드박스
    • 865
    • +5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