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희롱하고 스폰서로부터 향응을 받은 불량 검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징계가 확정됐다.
법무부는 강모(51) 부장검사와 정모(54) 고검 검사 등 검사 6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여검사, 여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상 의무 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잘못으로 면직됐다. 강 부장검사는 여성 동료와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승용차 안에서 손을 잡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2014년 5~10월 사건브로커 A씨와 어울려 식사 3회, 술 4회, 골프 1회 등 366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아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738만5000원 처분을 받았다. 정 검사는 A씨에게 동료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간부는 지난 6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황병하)가 징계를 청구하면서 감찰사실 공표지침에 따라 언론에 공개했던 이들이다. 정 검사는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면직에서 정직 6개월로 수위가 낮아졌다.
이외에도 지난 4월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음주운전한 김모 서울고검 검사는 정직 1개월에 처해졌다. 지난해 2월 정기재산변동 신고 당시 수억 원대 재산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안모 대구지검 검사, 허모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 김모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 3명은 견책 처분에 그쳤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