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 불이행 광림건설 '고발 조치'

입력 2017-08-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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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투데이)
하도급 횡포로 덜미를 잡힌 충북 소재 종합건설사 광림건설이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고발조치됐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사무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한 광림건설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지난 7월 11일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고발이 내려진 피심인은 광림건설 대표이사와 충북 괴산 소재 광림건설 법인이다. 지난해 10월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광림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논산 우곤리 첨단 종계사육사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법정 지급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 5억6000만원을 주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 하도급대금 1억원을 법정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1만원을 미지급한 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전사무소는 광림건설에 대금지급·향후 재발방지 등을 명령했으나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6년 12월 26일과 올해 1월 17일 두 번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 독촉 공문을 받고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관련 법에 따라 벌칙 부과대상인 광림건설 법인과 대표이사에 대해 모두 고발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6년 10월 설립한 광림건설은 2014년 시공 능력평가액 약 150억원 규모의 건설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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