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세법 개정안 충격… 증권株 일제히↓

입력 2017-08-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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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증권업 전반에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 속에 증권주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

3일 오전 9시37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메리츠종금증권은 전날보다 4.79% 내린 5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3.81%, KTB투자증권은 3.71% 하락 중이다.

이밖에 유진투자증권(-3.67%), 미래에셋대우(-3.62%), 키움증권(-3.50%), 현대차투자증권(-3.25%), 대신증권(-3.24%), 동부증권(-3.10%) 등이 3%대 약세다. 교보증권(2.75%), 유안타증권(-2.57%), 한화투자증권(-2.55%), 골든브릿지증권(-2.42%), 삼성증권(-2.33%)도 내리고 있다.

전날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거래 감소 등을 야기해 증권업 전반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는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 조정 역시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은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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