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생의 길은 없나] 비용 다 제하면 고작 月 228만원… 하루 66개 점포 문 닫아

입력 2017-08-03 10:12 수정 2017-08-0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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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맹점 짓누르는 시장상황…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에 시름

“본사에 수수료(매출의 35%), 임대료, 4~5명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를 제외하면 제가 손에 쥐는 돈이 260만 원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시간당 753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다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해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차라리 제가 다른 편의점 알바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절망입니다.”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백모(57)씨의 한탄이다.

본사의 횡포와 갑질, 늘어나는 점포수로 인한 과당경쟁에 신음하는 편의점, 치킨점 등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덮치면서 사지(死地)로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5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임대료, 인건비 등을 빼고 손에 쥐는 돈은 연간 2740만원이다. 연간 영업이익을 가맹점주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228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 월급 242만 원보다 적다.

국내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18만1000개이고 이중 편의점이 16.4%로 가장 많고 치킨(13.7%), 한식(13.6%), 커피 전문점(7.8%), 주점(6.7%), 피자·햄버거(5.1%)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 영업이익을 보면 점포수가 가장 많은 편의점은 연 1860만원으로 16개 업종 중 꼴찌를 차지했고 커피전문점(2110만원), 치킨(2360만원), 피자햄버거(2520만원) 제빵제과(2910만원), 한식(3210만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기대 이하의 낮은 영업이익으로 생존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등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은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상 평균 4~6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편의점 점포당 전체 비용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임대료 등을 포함한 영업비 비중과 비슷한 25% 수준이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 27%로 상승할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48)씨는 “본사에 매출의 50~60%를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고 2명의 알바생 인건비를 주고 나면 한 달에 버는 돈은 200만 원 안팎이다. 하루 종일 일한 댓가 치고는 가혹하다. 내년에 인건비가 더 오르면 알바생 대신 아내가 가게에 나와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점주 계상혁(46ㆍ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장) 씨는 “최저임금 인상 발표로 주위에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점주가 많다. 협의회 자료를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지난달에만 18명이 폐업을 했다”며 인건비 인상이 점포 문을 닫는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치솟는 인건비와 함께 천정부지로 뛰는 임대료 역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를 생계의 터전에서 내몰고 있다. 건물주들은 현행법상 9%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보증금, 임대료 인상률을 어기고 터무니없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계약을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은 본사 갑질도 문제지만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 지원, 임대료 상승폭 5% 미만 제한 등을 포함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 등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공화국 대한민국은 프랜차이즈 지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4.6개 편의점, 7.7개 치킨점 등 66개의 프랜차이즈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맹본사는 수수료, 유통마진, 물류비용을 줄여 가맹점주에게 상승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문제를 완화해주고 정부는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정책적, 자금적 지원이 뒤따라야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고대영 기자 flowers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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