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온미디어,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 피소

입력 2017-08-03 1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온미디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전환사채권 전환금지 가처분이 제기됐다고 3일 공시했다.

신청인 정인국 씨는 나우그로쓰캐피탈사모투자 합자회사, 한국투자 벤처(Venture) 투자조합, 라이노스자산운용, 가온미디어 등을 상대로 해당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온미디어에 대해서는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가온미디어 측은 법무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이사
임동연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공시
[2026.02.24]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정
[2026.02.24] 기업설명회(IR)개최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생활 보호필름 필요 없다”…갤럭시S26, 하드웨어 진화로 보안 혁신 [언팩 2026]
  • 은행권 ‘삼중 압박’…수익성·건전성·공공성 사이 줄타기
  • “상장폐지인데 왜 올라?”⋯투기ㆍ착시와 프리미엄 구분하려면
  • 반도체 이어 ‘증권·원전·방산·이차전지’ 랠리⋯순환매로 넓어지는 상승장 [육천피 시대 개장]
  • 낮 최고 16도 포근…전국 대체로 흐림 [날씨 LIVE]
  • 민희진, "분쟁 종료하자" 제안⋯하이브는 292억 공탁금 걸어 '또 엇갈림'
  • 반대한 안건 이제와서 제안…MBK·영풍, 주총 앞두고 ‘오락가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341,000
    • +4.67%
    • 이더리움
    • 2,978,000
    • +9.49%
    • 비트코인 캐시
    • 718,500
    • +0.84%
    • 리플
    • 2,071
    • +4.86%
    • 솔라나
    • 127,300
    • +9.74%
    • 에이다
    • 431
    • +13.42%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7
    • +7.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4.97%
    • 체인링크
    • 13,410
    • +11.56%
    • 샌드박스
    • 128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