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이병석 前 의원 항소심도 징역1년 실형

입력 2017-08-04 13:18 수정 2017-08-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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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사진=뉴시스)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석(61)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4일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에서 신제강 공장 공사재개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포스코캠텍으로부터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납품 에이전트 기회를 제공하게 했다"라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불법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과 중진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측근에게 이권을 주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의원의 범행으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공정성과 청렴성 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 8월 포스코 측으로부터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조치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2년 2월~2014년 10월 3차례에 걸쳐 총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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