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교실에 ‘몰카’ 설치한 담임교사…“분필통에서 수상한 불빛이 깜빡여 확인했더니”

입력 2017-08-0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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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담임교사가 여고생 교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적발돼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 있는 한 여고의 40대 담임교사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교실의 교탁 위 분필통 바구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해당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며 와이파이 기능을 갖춘 제품이었다.

당시 교실에 있던 학생들은 분필통 바구니에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수상히 여겨 확인했다가 카메라를 발견하고 전원을 껐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가 교실로 들어오자 학생들은 “원격으로 보고 있다가 전원이 꺼져서 들어온 것 아니냐”, “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체육복을 갈아입는 모습도 찍혔을 거다”라며 항의했다.

이에 A씨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카메라 영상을 확인시켜주고 “교사동아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카메라를 테스트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이라며 “와이파이 기능이 있으나 거리가 멀어 원격으로 감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A씨의 해명을 받아들여 상급기관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학생이 지난달 3일 국민신문고에 민원 글을 게재하면서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

A씨는 이후에도 사후 징계를 받지 않았으며 현재 육아 휴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징계를 포함한 전면 재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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