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8년 최저임금 시급 7530원 확정 고시

입력 2017-08-04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용노동부는 2018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4일 확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고시문에 시급과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이의 제기 기간인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 규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수용을 통보했다. 노동계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만전자·100만닉스…'6천피' 눈앞
  • 배당금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할까?…2월 국내 배당주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다같이 단종 안아"⋯'왕사남', 과몰입 비결 탈탈 털어보니 [엔터로그]
  • 내집 마련 멈춘 30대⋯신규 주담대 감소폭 전 연령대 중 '최대'
  •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발효…15% 인상 시기는 미정
  • 은마아파트 화재 사고…10대 여성 사망
  •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 부과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20,000
    • -0.45%
    • 이더리움
    • 2,715,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8.18%
    • 리플
    • 1,982
    • -1.1%
    • 솔라나
    • 114,700
    • -0.61%
    • 에이다
    • 382
    • -1.04%
    • 트론
    • 414
    • -0.24%
    • 스텔라루멘
    • 221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0.04%
    • 체인링크
    • 12,050
    • -0.5%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