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감독당국에 신규 접수된 사건은 227건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규 접수된 사건수는 227건으로 전년도 173건보다 31.2%(54건) 증가했다.
증권선물거래소 통보사건은 186건으로 전년대비 43건(30.1%) 증가했으며, 이중 코스닥시장 사건이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또한 금융감독당국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전년 30건 보다 11건 증가한 41건이었다.
이중 금융감동당국이 사건을 처리한 건수는 218건으로 전년대비 32건 증가했다.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증권범죄가 121건으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으며, 대량·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적발사항이 81건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다.
시세조종사건은 64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으며,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82.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편, 조사결과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에 이첩 조치한 건수는 138건(63.3%)이었다.
증권 범죄의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 등 사기적 불공정거래 행위 ▲자원개발 테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다단계 자금 모집을 통한 주가조작사레 적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최초 적발 ▲개인에 의한 선문 시세조종 최초 적발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