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에서 삼일까지..회계업계 분식회계 파장 ‘직격탄’

입력 2017-08-07 08:37 수정 2017-08-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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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 사태로 회계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이들 사태는 분식회계 뿐 아니라 경영진의 낙하산 인선과 KDB산업은행의 방조 의혹까지 닮은꼴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다른 업권까지 퍼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7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삼일PwC는 2009년부터 KAI의 외부감사를 맡았다. 이 기간 중 삼일은 KAI의 감사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모두 적정 의견을 내놨다. 만약 KAI의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삼일PwC가 이에 관여했을 경우 딜로이트안진처럼 법인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들 올해 6월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안진회계법인에는 벌금 7500만 원을 선고됐다.

수주산업의 수익 인식 기준을 서둘러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KAI가 3조 원대에 달하는 이라크 경공격기 등 해외 사업을 수주한 뒤 이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선반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수주산업의 경우 수주 시점이 아닌 인도할 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이와는 결이 다른 반응도 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기업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새 수익 인식기준서를 적용해도 회계 추정에 대한 논란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는 검찰의 이번 KAI 수사는 분식회계보다는 수뇌부의 교체에 무게가 실린 만큼 파장이 다른 업권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제기된다.

한편, 회계업계의 분식회계 여파로 감사인 등록제는 더욱 엄혹하게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을 금융당국이 인가하는 감사인 등록제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해당 법안은 과거 입법이 추진됐으나 회계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회계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꼽았을 뿐 아니라 잇따라 대형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힘을 얻고 있다. 감사인 등록제가 시행되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법인은 50여개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는 70여개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감사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감사인 등록는 회계품질관리 뿐 아니라 법인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살펴볼 수 있다”며 “대형 회계법인을 사실상 사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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