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미사용 신용카드 연회비 부과 안된다

입력 2008-01-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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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가입 첫 해 연회비 납부... 포인트는 카드 해지 후 일정기간 유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연회비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이에 대해 고객의 해지의사를 확인한 후 해지토록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우선 카드 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납부토록 하고, 대신 해지절차 간소화 및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지토록 했다.

공정위는 "쓰지도 않는 카드에 연회비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1년 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며 "하지만 신규회원에 대해 카드발급 첫 해의 연회비는 부과하도록 해 불필요한 카드발급을 억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3개월 이내에 서면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자동응답전화(ARS) 등을 통해 회원에게 해지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회원이 서면이나 ARS, 팩스 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밝히면 해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3개월이 지나면 고객이 해지 여부를 결정해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경우, 서면이나 전화, SMS 등을 통해 3영업일 내에 회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카드 이용한도를 높이거나 낮출 경우에도 회원의 동의를 얻거나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잔여 포인트는 카드의 잔여 유효기간 등 일정기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포인트제도의 세부기준을 홈페이지 등에 명시하고 포인트 제도 등의 변경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카드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카드로 할부구입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상품과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않거나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경우 등에서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카드의 분실ㆍ도난시 신고 접수일 60일 전부터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회원의 고의나 관리소홀로 인한 부정사용은 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도난ㆍ분실 카드도 현금서비스 등에서 비밀번호를 정상적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부정사용금액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며, 고객이 폭력이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회원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고객이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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