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기업, 유동성공급자(LP)제도 14일 시행

입력 2008-01-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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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동성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제도를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

LP제도는 코스닥상장기업과 증권회사간의 계약체결을 통해 정규시간 중 호가스프레드가 일정수준(2%) 이상 괴리되는 경우 LP증권회사가 매도, 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원활한 거래 및 안정적 주가형성을 도모하는 거래방식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국내는 오리콤이 지난 12월 14일 처음으로 LP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KT서브마린, 비엠티, 유비컴, 하이스마텍, 레드캡투어, 풍국주정, 아이즈비전, 영풍정밀, 에이스침대, 한국창투, 유성TNS, 신민저축은행 등 13개 코스닥 상장기업이 LP제도를 도입했다.

KRX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0월, 관계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규정을 개정했고, LP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해 각종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LP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투자자입장에서는 환금성이 확보되어 해당종목에 대한 거래접근성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호가스프레드가 축소되어 거래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또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유동성 증대를 통한 기업의 대외이미지 및 기업가치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는 궁극적으로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의 국제정합성 실현 및 이에 따른 질적 수준 제고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2일부터 LP제도가 도입됐으며, 현재 17사 18종목이 LP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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