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여성 폭행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

입력 2017-08-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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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김광수(59) 국민의당 의원이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이웃 주민의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김 의원은 A(51·여)씨와 함께 있었으며, 흉기와 혈흔 등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한 것"이라며 폭행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김 의원은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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