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KAI에 “재무제표에 부실 반영하라”

입력 2017-08-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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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이 회사의 감사인인 삼일PwC에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하라고 권고했다. 과거 부실을 선제 반영하면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도 정상 참작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KAI는 오는 14일 반기보고서를 공시한다. 이 때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는 2013년 등의 재무제표를 정정공시할 수 있다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이 KAI와 삼일PwC에 안내했다. 금융당국은 감리 중인 회사가 자료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정정하면 징계를 감경해주고 있다. 금감원은 7월 말부터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이 회사에 대한 정밀감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러한 권고가 KAI의 분식회계에 무게를 실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KAI는 이라크 사업과 관련 2013년 재무제표에 최대 1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이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만큼 사정당국의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올해 초부터 KAI에 대한 심사감리를 벌였다. 그러다 최근 이를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 정밀감리로 전환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사에 재무제표 수정을 권고하는 것은 혐의가 상당부분 밝혀질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KAI는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실적 부풀리기를 위해 회계 인식방법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 재무제표 수정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KAI가 금융당국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KAI의 감사인인 삼일PwC는 이 회사의 올해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을 적정이 아닌 한정이나 부적정으로 내릴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금감원의 정밀감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적정 의견을 내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삼일PwC는 2009년부터 KAI의 외부감사를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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