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내년부터 1000여개 예산 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진행된다.
정부는 8일 일자리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고용영향평가를 예산·정책·법령 등 국정 전반으로 확대·강화하고,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관리체계를 혁신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대폭 확대되고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가 강화된다. 예산사업은 2016년부터 시범평가 수준으로 운영되던 예산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내년 1000여개 사업, 향후에는 전체 예산사업까지 확대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체와 100억원 이상 R&D, SOC, 공공조달 사업 등이다. 평가 결과 예산 10억원당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들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된다.
앞서 고용영향평가는 2009년 법적 근거가 마련돼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4개 정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평가결과가 나오더라도 각 부처의 자발적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쳐 한계를 보였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와 재정사업을 연결해 지난해 185개, 올해 249개 사업에 대한 시범평가를 실시했지만 담당부처별로 고용효과를 자체 산출해 산출방식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효과를 담당부처에서 자체 산출하던 것을 고용영향평가센터(現 노동연구원)에서 전담 산출하도록 해 부처의 부담은 줄이고 전문성을 갖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별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창출효과를 평가해, 각 부처에서 고용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평가 전 과정에 부처·노사· 산업계의 참여를 확대하고,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진을 구성해 평가의 정확도를 높인다. 또 고용의 질(고용형태·임금수준·성별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협의회를 통해 평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메타평가(평가자체의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평가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평가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법령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다.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법령에 대해서는 전문가 심층분석을 통해 법령의 보완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중앙·자치단체에서 연간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관리도 대폭 개편된다.
그간 중앙부처 185개(2017년), 지자체 4186개(2016년) 등 지나치게 많고 유사·중복되는 사업들이 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추진되면서, 직업훈련·고용서비스의 범정부 서비스 품질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매년 전체 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와 사업성과를 고려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마련,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에 따른 예산 차등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단위 일자리 전담부서를 통해 지자체 간 유사·중복사업을 점검해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게 중앙부처 사업을 조정 운영하는 등 자체 총괄기능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는 '고용서비스 품질센터(가칭)'을 신설해 표준서비스 인중기준을 제정해 범정부 품질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훈력은 '국가인적재원개발 협의회(가칭)' 구성과 범부처 직업훈련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한 현장모니터링과 사업 성과평가도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