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30% 수준 ‘청년매입 임대주택’ 1500가구 연내 공급

입력 2017-08-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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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매입임대 매입계획(단위: 호, 자료=국토교통부)
▲2017년 청년매입임대 매입계획(단위: 호, 자료=국토교통부)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주택을 매입해 취업난과 주거난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청년매입 임대주택’ 1500가구가 올해 안에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청년매입임대주택의 세부 입주기준 등을 담은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을 개정해 10일 공포한다.

올해 공급하는 청년매입 임대주택 1500가구는 서울에 510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 지역에 총 공급물량의 60%에 해당하는 900가구를 공급한다.

우선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의해 월곡역·상월곡역(지하철 6호선) 인근 역세권 지역에 민간이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74가구를 곧바로 매입한 뒤 빠르면 9월 중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청년매입 임대사업의 입주대상 및 임대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청년매입 임대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공급되고 대학생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타 시·군 출신을, 취업 준비생은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년 이내이며 취업을 준비 중인 자를 뜻한다.

청년매입 임대의 1순위 입주자격은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청년들에게 주어진다. 또한 2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3인 기준 월 244만 원), 3순위 자격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청년에게 주어지고 공급 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대학가 주변 등의 다가구·다세대주택 뿐 아니라, 오피스텔(주거용)도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주변 시세 30% 수준으로 책정돼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청년매입 임대 1500가구와 함게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3200가구도 추가로 공급된다.

추가되는 전세임대 물량은 이미 선정된 예비입주자들에게 우선 공급되고 필요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매입·전세임대주택 4700가구가 추가 공급되면서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기존 12만 호(준공·입주 기준)에서 12만4700호로 확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입주 기준)을 13만 호로 확대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도 4만호 확보하여, 공적임대주택을 연평균 17만호 규모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9월에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내용이 포함돼 있는 서민주거지원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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