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5년간 30.6조 투입

입력 2017-08-09 15:39 수정 2017-08-10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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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다.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비급여는 서비스의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통제가 어려워 의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은 11.3%로 급여 증가율(8.5%)의 1.4배에 달했다.

◇ 미용ㆍ성형 제외 건강보험 편입= 미용ㆍ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다소 비용ㆍ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선별등재(positive) 방식을 유지하되,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 2018년부터 선택진료 폐지= 내년부터 선택진료가 완전 폐지된다. 현재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약 15~50%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다.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수가 신설, 조정 등을 통해 보상할 방침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실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4인 이상 입원하는 다인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7년 7월 현재 353개 의료기간이 참여해 2만3460병상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2022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병상을 10만 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낮춰=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ㆍ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한다. 중증 치매 환자(약 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현재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한다.

또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다. 외래 진료시 1만5000원 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의 경감 적용대상과 폭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10% 부담을 15세 이하 5% 부담으로 확대한다. 또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100만~300만원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인공수정·체외수정)은 올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4대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부인과 초음파는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해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연간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특히, 2017~18년에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적인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18%, 비급여 부담은 64%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부담 의료비의 경우 50만4000원(2015년 기준)에서 41만6000원으로 8만80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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