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 강화 Q&A] 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요?

입력 2017-08-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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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의 일문일답이다.

Q. 국민의료비 경감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A. 우리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2015년 기준 25조5000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6%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멕시코 다음으로 높다. 정부는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계속 추진했지만 가계에서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고액 의료비 발생에 따른 가계파탄 위험 노출 문제가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Q. 이번 대책으로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닌지

A.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2007~2016)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인 3%대 수준에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매년 부족한 부분은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수지균형을 맞추는 게 옳다.

Q. 보장률 목표가 선진국 수준인 80%는 돼야 하는 것 아닌지

A. 보장률 70%는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수치로 궁극적인 목표 보장률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70%는 누적적립금(2016년 기준 20조원 규모) 활용 및 통상적인 수준의 보험료 인상(3% 내외)을 통해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향후 선진국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장률 상승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보장률을 80%까지 올리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건강보험 관련 사회경제적 정책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앞으로 적정 보장률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수준 등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Q. 모든 비급여 의약품도 급여로 전환되나

A. 의약품은 가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급여 의약품의 단계적 급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건강보험에 등재는 되었으나 적용 범위(대상질환,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을 발생시키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급여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고가의 중증 신약의 경우는 협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Q. 보장성 강화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에 대한 대책은

A. 동네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중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겠다.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Q. 보장성 강화대책 재정조달방안은

A. 이번 대책 이행에 필요한 총 재정소요는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다. 재원 조달을 위해 20조원의 누적적립금 활용 및 2017년 기준 6조9000억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지속적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보험수입을 확충하면서,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

Q. 예비급여 본인부담율이 높아 실손보험 의존도 심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A.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화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비급여는 비용효과성 검증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예비급여 부담이 큰 저소득층(소득 하위50%) 가구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급여 포함 최대 2000만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비급여를 신속하게 필수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예비급여가 필수급여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도 보장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실손 의존도를 심화시키지는 않으며,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 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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