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신연희(69)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9일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및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내용, 문 후보가 1조원의 비자금 수표를 돈세탁하려 시도했다는 내용,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글 게재 및 유포 경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신 구청장이 올린 게시물 중에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 국민들 자랑스럽습니다”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