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ㆍ환불 규정... 인터넷 의류 쇼핑몰 '마음대로'?

입력 2008-01-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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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 업체 71% 교환ㆍ환불 '불가' 내걸어

정 모씨(32)는 최근 한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옷을 구입했지만 물건을 받고 보니 원하던 것과는 달라 해당 업체 규정에 따라 3일 내에 왕복 배송비를 동봉해 물건을 반품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반품 및 환불은 불가하다며 그 대신 해당 금액을 적립금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인터넷 의류 쇼핑몰 가운데 교환 및 환불 '불가'를 명시하고 있는 업체가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니트 의류나 흰 색상 의류, 가죽 재킷 등 특정 상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불가'를 내건 업체는 65%인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인터넷 의류 쇼핑몰 100곳에 대해 교환 및 환불 규정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업체들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닌, 업체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소시모 측은 "전자상거래는 소비자가 물건 구입 시 사진과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 구입하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환, 환불 불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라고 말했다.

또한 반품 기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반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를 따르는 업체는 17%에 불과, 나머지 업체들은 이 같은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시모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 중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반품 의사를 전화로 밝히도록 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시모 측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교환, 환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하며, 해당 업체들은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개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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