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이익나면 세금내는데, 손실은 상계 안 돼"… 헌재 합헌 결론

입력 2017-08-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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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펀드 손실에 대한 상계 없이 이익만 과세대상으로 삼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펀드 투자자 김모 씨가 '소득세법 26조의 2'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 등은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거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세대상은) 증권시장 부양 등 정책적 목적, 조세 관계의 간명성 및 징세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판단했다. 어떤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어떤 범위에서 손실을 공제할지는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 영역이라는 것이다.

"사업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과 달리 펀드 투자로 입은 손실을 공제하지 않은 채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정하는 것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펀드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양도소득처럼 자본 손익의 통산(通算)을 허용하는 입법정책을 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펀드 투자와 같은 간접 투자는 직접 투자에 비해 위험은 적고 안정성이 높은 별개의 투자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익의 통산을 허용할 경우 경제적 지위 변동이 없으면서 손실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키려는 조세회피 유인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산정할 때 펀드 이익금 2813만 원은 소득에 합산하고, 손실액 5771만 원은 차감 계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당국에 2178만 원을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펀드 투자는 손실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투자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실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 씨는 소송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김 씨는 1, 2심에서 패소했는데 상고하지는 않았다. 이번 헌재 결정 직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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