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백 의원 측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한 건 지난 4월께”라면서 “보좌진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져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원의 지시를 보좌진이 잘못 해석해 자의적으로 공동발의를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보좌진의 실수’를 이유로 들었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여당에서 발목 잡으려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날 같은 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28명 아닌 26명의 공동발의로 바뀌었다. 민주당에선 김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송기헌 이개호 의원 등 6명만이 이름을 올리게 됐다. 법안 발의에 공동발의자 10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주당 의원만으론 애초 발의될 수 없는 법안인 셈이다.
다만 한국당에서 윤상현, 홍문종, 장제원 의원 등 15명, 국민의당에선 박주선 의원 등 4명, 바른정당에선 이혜훈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