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출범 3개월] 탈원전ㆍ비정규직 해소ㆍ최저임금 1만원 정책 시작부터 시끌

입력 2017-08-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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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정책이 출범 초기부터 벽에 부딪쳤다.

10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은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정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탈핵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대로 추진하더라도 중장기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정부의 2030년 전력수요 예상치는 약 102GW(기가와트)로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전망한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줄어드는 11.3GW는 원전 8기 발전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 안대로 탈원전(20.7GW)을 할 경우 2030년에는 10GW의 전력설비가 더 필요하게 된다. 부족한 10GW는 남은 15년간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LNG 인수기지 및 발전소 건설까지 8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야당과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력 발전량이 급감해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전기료가 대폭 오를 것이란 주장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022년까지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예측에 대해, 문재인 정부 5년만 생각한 무책임한 대책으로 2022년 이후에는 전기요금 폭탄과 전력수급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과 지역민들은 탈원전 추진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며 최근 법원에 소송까지 냈다. 이들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명과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결정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 본안소송 판결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인상안 역시 여야와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찬성하는 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주장 아래 차별 철폐와 처우 개선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측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는 결국 세금 부담과 기존 정규직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재원이 유한해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에서 기회의 평등은 보장돼야 하지만 결과까지 똑같이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맞물려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내년 초등교사 선발예정 인원이 올해보다 40% 급감하며 부상한 임용대란이 대표적인 사례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견된 일인데 수요 예측에 실패한 정부가 잘못된 교원 수급정책을 폈다는 지적이 커진다. 야권에서는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공약을 무리하게 이행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은 한정된 자리에 앉는 ‘제로섬 게임’인데, 노력을 더 많이 한 한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비판도 나온다. 야권은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3500명에 달하는 신규 임용 대기자들까지 불안케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 인상안 역시 이해집단들 간 합의점을 찾기가 요원한 정책으로 꼽힌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도의 수준이라는 노동자의 입장과, 인건비 과중으로 고용에 역효과라는 고용자 입장이 상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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