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150억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된다

입력 2008-01-14 1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1000억원을 넘어서는 대형건설사들은 150억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자격에서 제외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 기준을 시공능력평가액 900억원 이상 업체에서 1000억원 초과 업체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고시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으로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사는 대우건설,삼성물산,GS건설,현대건설,대림산업 등 170개사로 집계됐고, 해당 업체들은 향후 시평액의 100분의1 이하 공공공사는 도급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가 74억원(500만 SDR)이상인 정부 발주 공사를 외국업체에도 개방토록 하는 국제입찰 기준에 맞춰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 30%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의도는 좋았다”지만…반복되는 규제 참사[규제 만능주의의 그늘上-①]
  • 매출 20조 시대 연 ‘네카오’, 올해 AI 수익화로 진검승부
  •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 美 관세 변수 재점화…코스피 6000 돌파 시험대
  •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5% 상승...전세도 5.6% 올라
  • [날씨] "마스크 필수" 강풍에 황사까지…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뚝'
  • 아쉬움 속 폐막…한국 금3·종합 13위 [2026 동계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09: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169,000
    • -0.69%
    • 이더리움
    • 2,867,000
    • -1.04%
    • 비트코인 캐시
    • 836,000
    • +0.72%
    • 리플
    • 2,037
    • -3.09%
    • 솔라나
    • 121,400
    • -2.8%
    • 에이다
    • 398
    • -2.69%
    • 트론
    • 425
    • -0.23%
    • 스텔라루멘
    • 22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1.88%
    • 체인링크
    • 12,740
    • -2.15%
    • 샌드박스
    • 120
    • -2.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