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입력 2017-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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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1일부터 대상자에서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 가입자 58만2000명이 낸 의료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는다. 환급 총액은 7351억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4407억 원이 이미 지급됐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보다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1%, 지급액의 약 69%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소득 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액이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 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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