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

입력 2017-08-10 14:11 수정 2017-08-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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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163만명에서 2020년 252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3년 뒤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교육급여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지급되는 체감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 해소 △보장수준 강화 △빈곤 탈출 지원 △빈곤 예방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가운데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0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 국민 최저선 보장 강화=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 수준도 강화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변경되고, 6∼15세 아동 본인부담금도 현행 10%에서 3%로 낮아진다.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 부담도 20∼30%에서 5∼15%로,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도 10∼15%에서 5%로 경감된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지급되고 있으나 3년 뒤에는 중위소득 45%까지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3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를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빈곤 탈출 자활일자리 확대= 빈곤에서 탈출 할 수 있는 일자리 공급이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자활일자리를 현재 5만개에서 20202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다.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일하는 대학생과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확대되고, 만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신설되는 자산형성지원통장에 적립하면 정부는 자립 지원금을 매칭해 주기로 했다.

또 청년층이 취업해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7년으로 연장되고, 부양비와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도 실시된다.

차상위 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해 빈곤 예방을 위한 3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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