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訴, 기업 패소 시 최대 8조 부담" …신의칙 지침 서둘러야"

입력 2017-08-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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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통상임금 관련 소송 중에 있는 20여 개 대기업이 모두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이 최대 8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35곳(종업원 45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통상임금 소송 건수는 103건으로 집계됐다. 종결된 4건을 빼고 현재 기업당 평균 2.8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다.

소송 진행 단계별로는 1심 계류(48건·46.6%) 상태가 가장 많았고, 이어 2심(항소심) 계류(31건·30.1%), 3심(상고심) 계류(20건·19.4%) 순이었다.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는 '소급지급 관련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인정 여부(65.7%)', '상여금 및 기타 수당의 고정성 충족 여부'(28.6%)가 꼽혔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져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근대 사법의 대원칙이다.

기업들은 신의칙이 쟁점이 된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간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에 대한 불인정'(32.6%), '재무지표 외 업계현황, 산업특성, 미래 투자애로 등에 대한 미고려'(25.6%), '경영위기 판단 시점에 대한 혼선'(18.6%) 등을 꼽았다.

상임금 소송으로 예상되는 피해로는 대부분의 기업(29개사)이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인건비 발생(82.8%)’이라고 응답했다. 설문 대상 35곳 가운데 25곳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시 지연이자, 소급분 등을 포함한 비용 추산액을 밝혔는데, 합계가 8조3673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이들 기업의 지난해 전체 인건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원인으로는 '정부와 사법부의 통상임금 해석 범위 불일치'(40.3%), '고정성, 신의칙 세부지침 미비'(28.4%), '통상임금 정의 법적 규정 미비'(26.9%) 등이 거론됐고, 해결방안으로는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30.4%), '신의칙, 고정성 구체적 지침 마련'(27.5%),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 적용'(27.5%) 등이 요청됐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 정의 규정을 입법화하고 신의칙 등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의칙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관련 기업의 재무지표뿐 아니라 국내외 시장환경, 미래 투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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