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 5개사 “통상임금 패소하면 생산거점 해외로 옮길 수 밖에”

입력 2017-08-1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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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 5대 완성차업체들이 생산거점 해외 이전 검토라는 강수를 꺼냈다.

현대‧기아‧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가 모인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10일 ‘통상임금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서 협회는 “기아차가 통상임금 판결로 약 3조 원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질 경우 회사 경쟁력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 증가가 현실이 되면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자동차의 37%를 생산하는 기아차의 경영 위기가 닥치면 협력업체로 전이돼 현대차까지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한 현대‧기아차 외에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인건비 상승, 법적 쟁송이 이어져 산업 전체의 위기로 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완성차업체들은 "통상임금 사안의 실체적 진실과 자동차 산업과 기업들이 당면한 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임금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에 이뤄지기를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해 일자리 보존과 창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완성차업체들은 지금까지 정부 지침이나 노사 합의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통상임금 변화에 따른 '사후 소급' 임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개념정의를 새로 판결하면서 그간의 임금체계와 임금총액에 귀책사유가 없는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담을 주고, 노조 측에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덤으로 준다면 사법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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