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동의 없는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입력 2017-08-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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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노조가 회사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총액이 증가한다고 해도,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진다면 해당 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기업은행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은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노조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조합원 96.86%가 이를 반대해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회사가 규정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기업은행 측은 "일부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입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 추진할 필요성은 있으나, 사용자가 노동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 어렵고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노조는 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측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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