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1심 승소

입력 2017-08-1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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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시 노조 동의 필요"

기업은행 노조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으며 사측에 제기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낸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5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근로자 전체 임금이 상승한다고 해도 하위 평가를 받는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든다면 노동 관련 법상 금지된 '불이익한 규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도 개정을 강행했다"고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항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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