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13일 이러한 내용은 담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의 선순위자 유족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고령자를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금 지급과 관련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된 분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 지급해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령자에게 보상금 수급권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은 헙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유족 간 불필요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