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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 사드 기지에 전자파와 소음이 관련 법령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를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력 2017-08-13 14:08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방부와 환경부는 12일 성주 사드 기지에 전자파와 소음이 관련 법령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를 공개했다”며 “그러나 이번 측정 결과는 전자파와 소음, 그리고 기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된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사드 임시배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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