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전국 5개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 해결을 원칙으로 뒀다. 즉, 원사업자에게는 법 절차에 앞서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식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며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