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직원, 국유지 매각 횡령액 15억으로 늘어... 정부 “사고 원인 파악중”

입력 2017-08-14 13:19 수정 2017-08-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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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이 국유지를 매각해 챙긴 횡령금액이 당초 알려진 11억 원보다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은 캠코가 주말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4억 원 가까운 금액을 새롭게 밝혀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상시 감사를 벌여 국유재산본부 A 씨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해 거액을 챙긴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고졸 출신 6급으로 5년 전에 입사한 캠코의 정직원이다.

당초 캠코는 상시 감사에서 A 씨의 국유지 불법매각 규모를 경기도 남양주시 일대 19필지 국유지(4900㎡·1482평)에 11억 원 규모로 고소장을 작성해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하지만 캠코가 고소장을 낸 이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4억 원 규모의 국유지 불법매각 사실을 또 다시 적발했다. 이로 인해 A 씨가 지금까지 국유지 불법매각으로 챙긴 횡령액수가 당초 알려진 11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12일 구속수사로 전환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캠코가 상시 감사를 통해 A 씨가 국유지의 서류를 조작해 1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곧바로 수사 의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 이후 캠코가 추가로 진행된 조사에서 4억 원 규모의 국유지 불법매각 사실을 밝혀 횡령액수가 15억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캠코는 불법으로 매각된 국유지 회수 절차에도 돌입했다. 캠코 법무팀을 통해 불법매각된 국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마치는 등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이번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은 캠코가 2006년 각종 비리행위 방지 차원에서 구축한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인 BPM(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을 가동시킨 이후 첫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캠코를 국유 일반재산 위탁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이에 국유재산관리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캠코로부터 보고받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기재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A 씨의 개인비리 행위로 보고 있지만,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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