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 관보 등에 따르면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신설을 골자로 한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집단국 신설에 필요한 국장급 인력 1명을 필두로 지주회사과·공시점검과·내부거래감시과·부당지원감시과의 하부조직을 두도록 했다.
지주회사과에는 4급 1명, 4·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등 11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공시점검과도 4급 1명, 4·5급 1명, 5급 4명, 6급 5명 등 11명을 두도록 했다.
내부거래감시과와 부당지원감시과도 각각 9명씩 증원된다.
경쟁정책국 하부조직인 기업집단과를 기업집단국 하부조직의 기업집단정책과로 편제 조정하면서 필요인원 2명도 두도록 했다. 현재 기존 인력은 11명이다.
아울러 디지털 분석과도 신설한다. 기존 5명인 인원을 17명으로 증원하는 등 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8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디지털조사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된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기업집단국을 진두지휘할 베테랑 적임자로 K모, S모 국장이 각각 거론되고 있다.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외부 파견 중인 윤수현, 김재신 국장도 물망에 올랐으나 연말까지 파견기간이 남은 만큼, 후보군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8월 21일까지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법제처심사와 총리결재를 통한 시행이 이뤄진다”며 “이르면 9월 중순경 입법예고중인 시행규칙이 공포된다. 공포 즉시 인사발령을 통한 출범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