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연간 근로소득세가 19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한 5000만원의 연봉자는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는 36만원 가량 근로소득세가 줄어든다.
제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의 과표구간을 조정, 가구별 원천징수세액이 조정된다.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했지만,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천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000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4560원, 4000만원과 5000만원은 각각 19만2360원, 28만2360원을 덜 내게 된다.
또한 6000만원은 36만8040원을 덜 내고 7000만원인 경우는 3인가구가 82만2480원이, 4인가구는 68만7480원이 각각 감액된다.
개정안은 또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며,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재경부 허용석 세제실장은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0월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며,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도 정해 질병, 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