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BOT] 코디, 공시불이행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입력 2017-08-1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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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 상장기업 코디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상세 이유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취소 등의 지연공시이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2017년 9월 7일이다.

한편, 14일 현재 코디는 전 거래일 대비 29.89%(650원) 떨어진 152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기사는 이투데이에서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 로봇 기자인 e2BOT이 실시간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사관련 문의 - e2bo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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