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계란에서 이른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정부는 1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3000 마리 이상 규모 농가에서 생산되는 계란 출하를 전격 중단하고 전수검사에 돌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하던 가운데,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8만 마리 규모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같은 날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6만 마리 규모의 또 다른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라는 성분이 닭 진드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프로닐은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으로, 닭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계란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는 ㎏당 0.02㎎이며, 국내에서는 계란에 대한 별도 검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코덱스 기준을 따르고 있다. 남양주 농장의 경우, 피프로닐 성분이 ㎏당 0.0363㎎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경기 남양주 및 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