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긴밀히 협조해 마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자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통행료는 비싼데 비해 안전관리 및 운영 서비스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개정안은 우선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ㆍ운영하도록 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며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여전히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로 운영중인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고속도로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지금까지 MRG로 1조3678억 원이 지급됐고 수익률은 9.36%에 달한다. 이에 비해 협약대비 통행량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 앞으로 민자도로사업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의 부족한 도로투자 재원을 보완해 앞으로도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