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한 재건축 주택,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7-08-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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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한 주택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또한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20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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