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금융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규율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영국의 감독당국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결제일에 최소 결제금액만을 상환하고 결제를 이연하는 경우, 미래의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으로 부채가 확대되고 장기화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의 부실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제 금액의 일부만을 상환하는 이유는 현재 자금 부족으로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지만 수수료 비용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미래로 미루고 현재를 선호하는 경향, 타성적으로 일부만 상환하는 습관 등의 이유로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 Credit Card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and Disclosure Act of 2009(CARD Act)를 통해 최소 결제금액만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 비용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하고 있다.
CARD Act에는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카드발급, 신용카드 이용자에 부과하는 수수료, 이자율에 대한 원칙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 하나로 CARD Act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최소 결제금액만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매월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이용대금 명세서에 최소 결제금액만을 상환했을 경우 얼마나 오랫동안 상환해야 총결제금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명시하고 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총결제금액을 3년에 걸쳐 상환할 경우 매월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영국도 최근 신용카드 부채가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신용카드 이용자 중 18개월 동안 원금보다 이자, 수수료 지급액이 더 많은 이용자를 위험군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부채가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방안은 신용카드 이용자가 18개월 동안 원금보다 이자, 수수료 지급액이 더 많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현재보다 상환비율을 높여야 총 상환비용, 상환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과, 향후 18개월 동안에도 낮은 상환비율이 지속한다면 그 이후 신용카드가 중지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하고 비영리 채무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신용카드 이용자가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원금보다 이자, 수수료 지급액이 많은 위험군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신용카드사는 3~4년의 합리적 기간 안에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계획안을 제시해야 하고 신용카드 이용자가 이 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드는 중지된다.
만약 이 계획안에 따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는 이자 또는 수수료 감면을 통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자의 상환 기록뿐만 아니라 소비패턴, 신용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고객이 재무적 곤경에 빠질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연체를 하지 않은 고객이라 할지라도 재무적 곤경에 빠질 위험신호가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용카드 부채가 장기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부채 장기화에 따른 비용, 위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리볼빙 서비스 수수료율이 높은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일부만 상환할 경우 부채의 확대,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경우 수년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부채 위험군을 선정하여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우리나라도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군에 대한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신용카드 이용자가 리볼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과 위험에 대한 고지 의무를 강화해 신용카드 이용자가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상환 계획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자활 프로그램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서민금융 재무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자료=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