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임대주택 대출 확대…최저금리 年 1.5% 제공

입력 2017-08-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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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대출’ 활성화…호당 최대한도, 건설 6000만 원·매입 8000만 원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된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홍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서 실시된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홍희 우리은행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오른쪽)이 유대진 LH공사 주거복지본부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서민 주거의 복지 증진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임대주택자금 대출 최저금리를 연(年) 1.5%에 제공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금융권에서 단독으로 취급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대출’이 활성화된다. 이 대출상품은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버팀목대출과 같은 전세자금 대출처럼 실수요자에게 이뤄지는 수요자 중심 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분류된다. 일종의 기업 여신인 셈이다.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주택도시기금 취급 은행 가운데 총괄 수탁은행으로 유일하게 지정된 우리은행만이 집주인 임대주택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총괄 수탁은행은 융자 및 조성 업무(상담·창구)만을 할 수 있는 일반 수탁은행과 달리, 사업자 대출도 취급할 수 있다.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통해 기존 주택의 신축, 리모델링 등을 지원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출금리가 연 1.5~2.5%로 매우 낮다.

대출 대상자는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리모델링하거나 매입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자로 LH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최대한도는 각각 건설의 경우 호당 6000만 원, 매입은 호당 8000만 원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을 희망하는 집주인에게 맞춤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상의 파트너십으로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공공임대주택 12만 호의 추가 공급에 나선다. 국민·영구임대 등 건설임대가 7만 호, 매입·전세임대는 5만 호를 각각 공급한다. 10월부터는 공공임대를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기준 검토에 들어가 공공임대 입주제도를 개선한다. ‘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RIR·Rent to Income Ratio) 30% 이상 및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공공임대 우선 공급 및 가점 부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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