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 위반시 과징금 4배 더 늘어난다

입력 2017-08-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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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보험금 과소 지급 등 약관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게 되는 과징금이 평균 4배 더 늘어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변경을 예고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보험금 과소지급과 부당한 특약가입 등으로 소비자와의 약속인 약관이나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보험사가 부과받는 과징금은 평균 4배 증가한다.

예컨대, A보험사는 2008∼2012년 보험료를 산출할 때 위험헤지를 위한 옵션 매입비용을 잘못 계산해 2014년 2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그 7.3배인 17억520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는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기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의 감액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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