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분석] 아이엠텍, 롤러코스터 주가...왜?

입력 2017-08-17 09:00 수정 2017-08-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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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7-08-17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안테나·카메라 모듈부품 전문 제조업체 아이엠텍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경영권 분쟁 내홍에 따른 실적 부진에 내리막을 걷던 주가는 신주발행금지처분 소송 기각 소식과 함께 급등했다.

16일 아이엠텍의 주가는 전일대비 8.72%(205원) 오른 2555원을 기록했다.

최근 하락세가 무색하다. 이 회사는 지난 1년 동안 4차례 손바뀜과 함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되며 올 초 5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는 최근 2000원대로 떨어지며 절반 수준으로 꼬꾸라졌다.

전날 깜짝 상승에는 주가가 바닥을 찍었다는 안도감이 작용했다. 직전일 상반기 적자 소식에 13.92%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탓에 바닥을 다졌다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작용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대주주인 KGP의 신주발행금지처분 소송 기각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아이엠텍은 KGP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KGP는 지난 6월 아이엠텍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하지만 등극과정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기존 최대주주인 코리아컨소시엄이 세종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 98만2910주 중 35만 주가 반대매매로 팔리면서 지분율이 5.8%에서 3.8%로 감소했다.

이에 지분 5.3%를 보유한 KGP는 새로운 최대주주에 어부지리로 올랐다. 이후 코리아컨소시엄 측은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을 통해 주식을 늘려 최대주주를 되찾고자 시도했다.

최대주주 자리를 꿰찬 KGP 측은 즉시 제3자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엠텍 경영에 적극 참여해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목적이다.

결국 법원은 신주발행금지처분 소송 기각으로 기존 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기존 주주인 코리아컨소시엄의 최대주주 재탈환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양새가 됐다.

다만, 장기적으로 아이엠텍의 주가가 상승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에 몸살을 겪고 있는 동안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까닭이다.

아이엠텍의 영업이익은 2015년 117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2억 원대로 급감했고, 올해 1분기 14억 원의 영업손실로 적자전환했다. 올 상반기 역시 28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

증권업계 역시 급락 후 일시적인 반등(데드캣)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최저점을 찍었다는 안도감에 따라 주가가 급속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다만, 경영권 분쟁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주가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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