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또봉이통닭)
중견 치킨프랜차이즈 또봉이통닭이 가맹점에서 또봉이통닭을 먹고 살충제 성분에 오염돼 장기손상 등을 입으면 1억 원을 보상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복희수 또봉이통닭 이사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알을 낳는 농가의 닭과 식용으로 키우는 계육과는 전혀 다르다”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가의 닭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봉이통닭에 쓰이는 닭은 국내 최대 닭고기 전문기업 하림으로부터 생닭을 공급받아 안전하고 위생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또봉이통닭이 파격적인 보상책을 내놓은 데는 국내 양계농가가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내 양계농가는 지난해 말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행으로 생산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또다시 덮친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또봉이통닭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치킨값을 10% 내린 데 이어 최근에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무자본 창업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또봉이통닭은 전국 520여개 자사 가맹점이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