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족발·편육 30개 제품의 위생 및 표시실태(냉장·냉동 족발, 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족발·편육 11개 제품(36.7%)이 위생 기준에 부적합했다.
11개 제품은 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됐다.
냉장‧냉동 족발 중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제품은 식육추출가공육 살균제품인 ‘순살 족발(영우식품·보승식품)’이다.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맘으로 쫄깃한 순살족발 & 도야지 미니족발(도야지식품), 순살 족발(영우식품·보승식품), 쫄깃한 순살족발(토자연·홈플러스), 남산골 장충박사 미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흑마늘 무뼈족발(농업회사법인 자연과농부) 등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가 발견된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순살로만 족발(올댓미트), 쫄깃한 순살족발(토자연·홈플러스) 등이다. 검출된 세균수는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규모다.
냉장‧냉동 편육에서는 족편(하은식품), 추억의 양념편육(장안푸드·두나미스),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 등의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검출됐다.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야촌 편육(가야촌), 아빠뽕 편육(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뽕의도리) 등이었다. 배달 제품 중 장충동 왕족발 제품은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됐다.
아울러 냉장·냉동 족발, 편육 24개 중 50%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했다.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제란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다”며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