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소도움상조·참다예·미래상조119 등 상조업체들이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3월 31일까지 미제출한 2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에 대해 총 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제18조의2(신설)에 따라 상조업체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감법상 감사인이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176개 상조업체(12월 말 결산법인) 중 23개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6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제출한 업체 3곳은 300만 원씩 심사관 전결로 처리됐다.
덜미를 잡힌 23개 업체는 미소도움상조, 감동웨딩 유엔평화유지군라이프개발, 혜민서, 진달래상조, 미래상조119(경북·대전·전북·대구), 아만상조, 클로버상조, 예인라이프, 온라이프 등이다.
이어 동행라이프, 전국종합기독교상조, 다원상조, 국방라이프, 삼성코리아상조, 대한해외참전전우회상조회, 대구연합상조, 더웰라이프, 대원효드림 등이 과태료를 받았다.
지연제출한 업체 3곳은 에이스라이프, 참다예, 세종라이프 등이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이번 회계감사 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향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회계감사보고서 미제출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